FCC 인증제도란?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1934년에 미국의 통신법에 의해
통신관계의 위원회로서 설립되어 통신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갖고 있으며
전파자원의 효육적 이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전기ㆍ전자 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회의 위임을 받아 무선, TV, 위성, 케이블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시행을 하는 독립적인 정부대리 기관입니다.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9kHz 이상의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FCC가 정한 [47CFR] 은 Part 18까지 있고
전자파 방해에 관련한 부분은 Part2에 있으며
이중 15장에 무선주파기기, 18장에 ISM장치,
68장에 전화단말기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있습니다.
FCC의 규제활동은 ?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FCC내의 기술국인
OET(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에서
대부분 수행 하고 있으며
통신기기에 연결된 통신기기에 대한 등록업무는
CCB (Common Carrier Bureau)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수출 규정에 필요한 FCC
제품의 수입규정에 있어서
FCC는 세관과 연계하여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통관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대상품의 선적서류는 FCC Form 740과 일치해야합니다.
또한 제품의 판매규정에 있어서도
인증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규제대상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미취득한 제품을 전시, 광고 할 경우
미취득 제품임을 제품에 표시해야합니다.
위반시에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FCC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CUSA는 국제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